행정해석1987.03.02
근기01254-329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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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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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