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1.27
근기01254-1338
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장시간근로에 대하여 가산 임금지급률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