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5
근기01254-3067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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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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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월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