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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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화학제품(스치로폴) 제조업체로서 경기도 ○○군에 공장(사무직 12명, 근로자 30명)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에 영업사무소(20명)를 두고 있음. 지금까지 산재보험료(개산 및 확정) 납부시 관할지방사무소에서 고시한 사무직과 공장직은 차등 구분하지 않는 일정요율(화학제품제조업 17/1,000)을 적용 납부하고 있음.
위의 경우 공장직의 보험요율(17/1,000)과 사무직의 요율(2/1,000)의 구분적용 계산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불가능하다면 근거관련사항의 예시를 바람.
차등적용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는(근로자 약 20명) 관할 지방사무소에 별도로 가입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바, 별도 가입의 요건으로서 현재 당사 서울사무소는 단순한 영업소로서 등기 내지 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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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법시행령 제47조(200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적용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 등은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고 별도의 요율(기타의 각종 사업)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귀문의 경우 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으며, 만약 사무실이 공장과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적용하여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