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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6회 무단이탈하고 자신의 업무를 하급 직원에게 수행토록 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 점, ② 하급 직원을 무시하는 언행 등으로 자존감 손상 및 직장 분위기를 불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2992016-08-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기각전북2016부해1592016-08-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확정한 미지급 …기각서울2016부해12402016-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산재요양이 2015. 9. 15. 종결되었으나, 그 후 약 3개월간 계속된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한편,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있기 전까…초심유지중앙2016부해4932016-08-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사유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 등과 관련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실적부진’, ‘상사와 잦은 다툼’,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초심유지중앙2016부해5512016-08-08성희롱
- 노동위①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업무전환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6. 5. 25. 면담 이후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에게 “…기각서울2016부해11792016-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이 집단결행을 할 경우 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노선버스 결행을 강행한 것은 버스운행 중단을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압박하고 회사의 업무수행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5422016-07-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전보발령의 원인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등 전보발령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한 채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일체…초심유지중앙2016부해5292016-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경비대장의 근무지시 발언을 근로자가 오해하여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이고, 직속 상급자의 승인도 받은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무단지각이 월3회 이상인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192016-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강임의 정당성 여부①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야기, 동료 폭행 등 경비반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경비원으로 강임이 행해진 점, ② 강임으로 직책수…기각서울2016부해11132016-07-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설령,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초심취소중앙2016부해5092016-07-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