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21 | 2015구합7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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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867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각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재단법인 B는 공직유관단체로, 원고는 2013. 4. 16.부터 2015. 8. 9.까지 B의 C센터에서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유-아이티(u-IT) 생장관리 시스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담당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7. 9. C센터장 D의 연구윤리 위반 지시로 퇴사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다가, 2013. 8. 7. 사직 철회 의사를 밝 힘. B는 2013. 8. 26.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2013. 7. 10.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9.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B에 원고의 복직을 명 함. B는 2014. 1. 29.자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를 2014. 2. 5.부로 원직에 복직시 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3. 7. 22. B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통보 함. 원고는 2013. 8. 6. B 감사실에, 2013. 8. 27. 제주도감사위원회에 C센터장 D 등의 부적정한 행위 및 특허 출원·논문 저자 표시 관련 부적정 행위에 대한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를 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3. 9. 4.부터 13.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4. 1. 하순경 감사 결과를 발표, D에 대한 중징계 문책 요구 및 B에 대한 기관경고를 함. B는 2014. 2. 4.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업무 관련 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4. 2. 11.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4. 2. 1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이 사건 사업의 주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은 2014. 2. 6. 연구부정 행위 발생을 이유로 B에 이 사건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 함. B는 2014.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종료를 이유로 2014. 3. 20.부로 임용 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제보와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에 대해 종결 처리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요청 기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연구윤리 위반을 신고한 후 사업 종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신고와 해고 사이에 "보복 의도"가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법원의 판단 신분보장조치의 요건: 보복 의도가 있는 인과관계 필요 단순한 사실적 인과관계(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만으로는 부족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어야 함이 법적 요건 해당 사건에서 인과관계 부정 해고 사유: "담당 사업 종료"(공식적 근거) 신고 내용: "상급자의 연구윤리 위반" 법원 판단: 신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해고되었을지라도, 회사가 보복 의도로 해고한 것이 아님이 명백 실무적 시사점 신분보장을 받으려면 신고 후 명백한 불이익(전보, 감봉, 차별 등)이 회사의 보복 의도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 다. 신고 이후 객관적 사유(사업 종료, 계약 만료 등)로 인한 해고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8670 판정일 2016.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조치 요구 요건인 '인과관계'의 의미 및 이 사건 해고와 제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와 신분상의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 사이에 이유와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여기서 '인과관계'는 단순히 사실적·조건적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려는 의사(意思) 요소가 반영된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B의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담당하던 이 사건 사업이 종료하였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 함. 이 사건 제보로 인해 연구부정 행위가 발견되고 사업 협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의 측면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려는 의사적인 요소가 있음을 추단할 만한 다른 사실을 찾을 수 없 음. 기획평가원이 이 사건 사업 협약을 해지한 이유가 된 연구부정 행위를 발견한 B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이 사건 제보가 발단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기 전인 2013. 7. 22. 이미 감사 실시 계획이 B에 통보되어 있었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보가 없었더라도 감사의 실시와 그에 따른 연구부정 행위의 발견 및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 사업 협약 해지 등은 순차로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사업의 종료와 이 사건 제보 사이에는 조건적인 인과관계조차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와 이 사건 제보와 이 사건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 임. B는 임용연봉계약서와 인사관리 규칙의 조항에 근거하여 담당 직무 또는 사업의 종료가 근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단하에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B가 아무런 근거 없이 명백히 불합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B는 원고 이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담당 사업이 종료하면 그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B가 원고의 이 사건 제보를 이유로 오로지 원고에게만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제보와 이 사건 해고 사이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이유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신분보장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준용) 검토 본 판결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조치 요구의 핵심 요건인 '인과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사실적·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고에 대한 보복 의사가 개입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함. 이 사건의 경우,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업 종료가 제보와 무관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는 점, B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사업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왔다는 점 등이 보복 의사 부재의 근거로 작용 함. 신고자 보호라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보복 의사의 입증 책임이 신고자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