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8-11 | 2014가단5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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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영업담당자들은 근속연차에 따라 연가일수를 보장받았고,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음.
- 영업담당자들은 매월 영업실적에 피고가 정한 수당률을 곱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활동비, 포상금, 지원금 등을 지급받음.
- 영업담당자들은 현장 방문 시 보고하고, '일별 영업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영업회의에 참석함.
- 피고는 필요한 경우 영업담당자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줌.
- 피고는 영업담당자들의 퇴직 시 1개월 전 퇴직원 제출 및 승인을 요구함.
- 피고는 관계 회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영업담당자들을 피고 소속 영업 직원으로 소개함.
- 영업담당자들은 피고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사무용품, 영업용 전화 등이 무상 제공됨.
- 영업담당자들은 피고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함.
- 영업본부장 원고와 영업지원팀장 D도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다가 상당 기간 후 4대 보험 가입 및 기본급을 지급받음.
- 영업담당자들 중 일부가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회사 이익 감소를 이유로 나중에 가입해주겠다고 함.
-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5. 1.에도 별
2014가단57861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91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및 월차수당(구 근로기준법상)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7. 9.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1,145,921원의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2009. 7. 9.부터 2010. 4. 30.까지는 개인사업자였고, 2010. 5.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해당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는 대표이사, 영업본부장(원고), 복수의 영업팀, 경영관리팀, 지방 지사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영업담당자들은 각 영업팀 소속 팀원으로서 피고가 지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수행 함. 피고는 상세한 근무조건(주 5일, 09:00 18:00, 연봉 2,600 2,800만원)을 제시하며 직원 구인 광고를 함. 피고는 영업담당자 채용 시 면접을 진행하고, 위촉계약 체결 후 인사기록카드, 위촉계약서, 서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 함. 피고는 영업사원 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 후 약 2개월간 영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입사원 기본급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 판정 요지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91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및 월차수당(구 근로기준법상)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7. 9.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1,145,921원의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2009. 7. 9.부터 2010. 4. 30.까지는 개인사업자였고, 2010. 5.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해당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는 대표이사, 영업본부장(원고), 복수의 영업팀, 경영관리팀, 지방 지사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영업담당자들은 각 영업팀 소속 팀원으로서 피고가 지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수행 함. 피고는 상세한 근무조건(주 5일, 09:00 18:00, 연봉 2,600 2,800만원)을 제시하며 직원 구인 광고를 함. 피고는 영업담당자 채용 시 면접을 진행하고, 위촉계약 체결 후 인사기록카드, 위촉계약서, 서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 함. 피고는 영업사원 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 후 약 2개월간 영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입사원 기본급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 함. 피고는 사내 기본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고지 함. 영업담당자들은 주 5일 09:00경 출근하여 출근부를 작성하고 18:00경 퇴근했으며, 피고는 근태현황을 관리하고 지각, 무단결근 시 수당 차감, 근태 불성실자 면담, 성실자 포상을 함. 영업담당자들은 근속연차에 따라 연가일수를 보장받았고,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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