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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온라인사업부문 강화 및 본사 슬림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해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한 것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는 영업지원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0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변경(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업무 비협조로 영업손실을 발생시켰고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여 업무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사와 연락을 하거나 업무협조한 …일부인정경기2021부해92021-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매장의 활동가들이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팀장과 활동가들 간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팀장이 병가를 내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여 신입 팀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9122021-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책임의식 결여,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동료직원들의 질타를 피하려는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42021-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442021-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가 아닌 정식채용 관계임나. ① 사용자가 입사 및 배치전환 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검토 없이 근로자의 허리 부상 이후에 ‘추간판탈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772021-02-22수습해고
- 노동위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962021-02-22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지급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명시적인 명예퇴직 의사 표시 …기각경기2020부해28372021-0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잦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출근 후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현장입구에 대기하자 사용자가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을 독촉한 사실 등 여러 가지 상황…기각울산2020부해276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설관리처장이 시설관리팀장인 근로자에게 감사서류가 중요하니 관리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소속 직원들을 통해 감사서류가 비품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472021-02-18비위행위
- 노동위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조직 인화를 도모해야 하는 소장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인화를 저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전보의 업…기각울산2020부해2812021-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인사규정상 수습기간 중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22021-02-15수습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근로자1은 판정일 이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나. 2020년도 근로시간 면…기각서울2020부해27712021-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가 직장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일부인정중앙2020부해16642021-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00공장 관리업무 담당자가 필요했다면 근로자를 전보하는 것보다 신규채용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00공장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에도 대체인력 배정 없이 기존 인력들이 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232021-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4가지 중 ‘업무방해’를 제외하고 ‘팀장에 대한 욕설 등 갈등 및 분란 조장’, ‘전보 지시 불응’, ‘장기간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취업규칙 …기각경기2020부해28472021-02-0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