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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수차에 걸쳐 사용자가 요구한 병가 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며 병가 신청 관련서류 보완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병가신청이 7차례나 반송되었던 점, 근로자의 7차 병가신청 시에는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352016-10-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 폭행과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7502016-10-04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결근한 실제사유인 입주아파트 청소와 휴무요청 사유인 몸이 아프다는 이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휴무를 요청하여 대체인력 충원이 불가하여 휴무를 승인하지 않…기각인천2016부해3382016-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태불량에 대하여① 근로자는 현장관리자가 해고하여 4일간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관리자의 해고에 대해 대표이사 등 권한 있는 자에게 확인하거나…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042016-09-3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2016. 5. 27. 출근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연락에 사용자가 질책을 하자 근로자가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근로자의 결근 상태가 계속된 …기각서울2016부해16072016-09-2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4. 30.부터 같은 해 5. 2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16. 4.…각하충남2016부해3122016-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4. 7월 교통사고 3회,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사유로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발생시킨 점, ② 근로자는 사…기각경기2016부해9642016-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았음에도 노동위원회의 3차례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초심유지중앙2016부해7182016-09-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숙소에 근로자가 머물러 있던 것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끄럽고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기각서울2016부해15062016-09-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아들과 무단결근에 대해 다투던 중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나간 점, 사업장을 나간 다음 날 퇴직금 정산을 문자로 요구한 점, 사업장을 나간 후 14일이 지나자 퇴직금 지급 요…초심유지중앙2016부해7452016-09-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받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한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2016. 2. 26.~2016. 5. 6.)한 점, 무단결근 중인 2016. 3. 14.부터…기각부산2016부해3842016-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이므로 출근 여부에 대하여 연락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각하전북2016부해1912016-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상사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 이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일 야간 병원 치료로 인해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712016-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다른 법인인 계열사로 전보하면서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가족과의 별…초심유지중앙2016부해7512016-09-26전보/인사이동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