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30 | 2016가합5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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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출·퇴근 시간을 지정·관리하고, 조기 출근, 연장 근무, 토요일 근무, 집중 근무 시간을 시행하여 근태 관리를 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음.
-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 회사의 업무 환경 제공 및 비용 부담이 인정됨.
- 각 지점의 지점장, 부지점장 등은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전달하여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기부 발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함.
- 근로자들의 전속성이 인정됨.
- 근로자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회사에게 전속되어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해 옴.
- 수수료의 근로 대가성이 인정됨.
- 수수료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채권 회수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은 회사가 정하였음.
- 근로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 근로자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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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함.
- 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음.
-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함.
-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됨.
- 원고들의 업무 내용(추심할 채권 배당)이 피고에 의해 정해짐.
- 피고는 채권회수 성과 보고를 받고, 채권회수 목표 달성도 외에 지각, 무단이석, 민원 발생, 지시 불이행 등 업무수행 태도를 포함하여 실적 평가를 하였음.
-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 해지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었음.
- 출·퇴근 시간을 지정·관리하고, 조기 출근, 연장 근무, 토요일 근무, 집중 근무 시간을 시행하여 근태 관리를 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음.
-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의 업무 환경 제공 및 비용 부담이 인정됨.
- 각 지점의 지점장, 부지점장 등은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전달하여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기부 발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함.
- 원고들의 전속성이 인정됨.
-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 옴.
- 수수료의 근로 대가성이 인정됨.
- 수수료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채권 회수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였음.
-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기본급·고정급 부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4호
참고사실
-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
-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4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 산정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달리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채권추심원과 같이 위임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의 통제,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실적 평가 및 불이익 부여, 전속성, 보수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경제적 우월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고정급, 세금 처리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계약 관계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이는 유사한 형태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