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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위원장의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89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동료 버스기사에게 가족의 무임승차(편승)를 부탁한 행위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502019-02-27횡령/배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초심유지중앙2018공정452019-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기대권이 없는 근로자들이므로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는 판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각울산2019부해1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은 2018. 6. 14.이고, 2018. 12. 3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근무지 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각하전남2018부해4862019-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③ 사용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 ④ 폭력 행사(질서 문란) 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 ‘학…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2872019-0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감경사유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922019-0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나. 촉탁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존재하고 갱신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도 …기각서울2018부해2868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각경기2018부노1062019-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기각경북2018부해6992019-0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징계 사유는 명확히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 21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기각울산2018부해1712019-0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가이드라인은 직접 법…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32019-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작업지시 거부’, ‘직장질서 문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직장 위계질서에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제출 거부’는…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3052019-0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 내지 14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① 회사가 금속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포스코 기업…기각경북2018부노472019-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전보-기각,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전보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사용자는 전보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각경기2018부해23062019-02-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