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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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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 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 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이다
복지68233-152
2000-01-01
행정해석
휴직지원금 신청시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근로자 동의에 의한 개별적 휴직원 또는 휴직명령부 등이며, 노·사간에 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부에 의해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고보68430-1458
1998-12-01
행정해석
근로자수가 530명인 B회사는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당해 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20-627
1998-11-10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관68400-626
1998-08-07
행정해석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특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397
1995-04-10
행정해석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체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기01254-2731
1988-02-19
행정해석
기업 양도ㆍ양수시 동질성이 존속하는 한 기업은 자동승계되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신규법인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811-13494
1980-06-05
행정해석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의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사표수리일 이다
노동부예규51
1967-09-11
행정해석
1.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된다2.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3.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
근로기준과-6682
2004-12-13
행정해석
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작업지시 및 배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재예방정책과-6647
2012-12-06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07-12
행정해석
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3466
2010-11-23
행정해석
보훈단체의 상근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있고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퇴직금제도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471
2010-01-27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의 조직 시점은 특정기업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문서를 사용자나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 등 객관적으로 노조조직 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노동조합과-958
2008-05-13
행정해석
재해 당일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월동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동 현장 야적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된다.
가입지원팀-417
2008-01-30
행정해석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이「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포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07-31
행정해석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2530
2005-03-09
행정해석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년고령자고용과-773
2005-02-05
행정해석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2004.7.1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과-890
2004-02-20
행정해석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07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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