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일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월동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동 현장 야적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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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피재 근로자 인적 사항
가. 성 명 : 이○○
나. 주 소 : ○○시 ○구 ○○동
다. 소 속 : ○○산업(주)
라. 직 책 : 작업반장
마. 입사 일자 : 2005.5.1
바. 재해 일자 : 2007.11.13
- 망인과 관련된 개성 공단내 공사 진행 현황
가. ○○이 원수급인 공사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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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 2006.3.17~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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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금액 : 52억 9천 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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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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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산업(주)
※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 2006.3.17~2007.7.31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유지 관리 공사 : 2007.8.1~2009.7.31
나. ○○산업이 원수급인 공사
○○교육센터 ○○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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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 2006.12.21~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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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금액 : 1억 1천 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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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공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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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건설(주)
- 재해 발생 경위
위 ○○산업은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를 ○○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12.21부터 개성공단 내의 ○○교육센터 ○○ 설치 공사를 직발주받아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게 되었고 동 ○○교육센터 현장은 개성공단내에 있고 공사의 대부분을 ○○건설(주)에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별도의 현장 사무실이나 인력 없이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동 현장의 인력으로 ○○교육센터 현장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던 중, 2007.11.13 10:00경 조경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자재(수목 보호끈) 1,480롤이 ○○산업(주)가 사용하는 야적장에 반입될 예정이었으므로 하역 및 적재를 위해 북한측 작업 인부 8명을 확보하고 대기하던 중, ○○교육센터 ○○ 설치 공사 현장 관계자(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음)가 무전기로 망인에게 ○○ 설치 공사 현장의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재 도착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확보해 둔 북측 작업 인부들을 봉고 프런티어(○○ 85무○○○○, 망인이 운전)에 태우고 ○○교육센터 ○○ 설치 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 지시를 하고, 망인은 조경 공사 현장으로 와서 근무하다가 자재 도착 시간이 되어 다시 기술교육센터 ○○ 설치 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 인부들을 봉고 프런티어에 태우고 ○○산업(주) 야적장으로 이동 중, ○○3교 북단 사거리에서 광 3-1 북쪽 끝부분에서 ○○3교 방향으로 내려오던 ○○ 덤프 트럭과 충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재해임.
- 의 견
갑 설
동 재해는 '개성공단 1단지 조경 공사'[원수급인 : ○○(주)]의 하수급 업체인 ○○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동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망인이 동 현장에 소요되는 수목의 월동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북측 근로자 9명을 태우고 동 현장 야적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원수급인 ○○(주)을 보험 가입자로 보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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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보험 가입자』에 대한 질의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재해 당일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수목의 월동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동 현장 야적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자는 귀 지사 의견 중 '갑설'과 같이 원수급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