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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958 | 초기업 노조의 조직 시점은 특정기업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문서를 사용자나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 등 객관적으로 노조조직 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