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 노조의 조직 시점은 특정기업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문서를 사용자나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 등 객관적으로 노조조직 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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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는 2008. 2. 25.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같은 해 4. 22. △△지역일반노동조합 집행부가 찾아와 2007. 9월부터 당사 근로자가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상견례와 단체교섭을 요구함.
이러한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당사 소속 근로자가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럴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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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ㆍ지역별 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사업별ㆍ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ㆍ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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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09년 말까지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현실에서 특정 사업(장)에 기업별노조와 초기업 노조 또는 서로 다른 초기업 노조가 동시에 조직(설립, 가입)된 경우 복수노조 판단과 관련하여 조직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초기업 노조의 조직 시점은 특정기업 근로자의 노조가입을이유로 문서(우편, 팩스)로 사용자나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 또는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결재기관을 통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시점 등 객관적으로 노조조직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