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07
고관68400-626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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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근로자를 2년이상 파견근로로 사용할 경우 정규고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만약에 2년의 파견계약 만료후 1개월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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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음.
따라서 귀사가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고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