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397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특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