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특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특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회시(1988.2.19, 노조 01254-2642)를 첨부하니 새로 선출된 노조대표자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함.
또한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노조대표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인 바, 새로 선출된 노조대표자가 규약상 임기중에 있는 임원들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라면 이는 규약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