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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71 | 보훈단체의 상근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있고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퇴직금제도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