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의 상근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있고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퇴직금제도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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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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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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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법정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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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단체의 인건비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비영리법인) 상근 임원의 사용자 인정여부 질의
개요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설립목적 달성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국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함.
○ 인건비 지급대상
- 상근 임원(선출직) :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이사)
- 상근 직원(임명직) : (지부장), 실·국·부장 이하 직원
□ 임원의 신분과 직무 등(*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회장·부회장·감사·이사(사무총장)은 모두 총회에서 선출 ○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 감사는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 ○ 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 필요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
- 선출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
- 상근 임원 및 직원은 매일 보훈단체의 일정 사무공간에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무
- 월 임금 및 상여금(600%) 수령
□ 질의요지 ○ 위 선출직 상근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지? ○ 사용자인 상근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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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비영리법인)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귀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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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훈단체(비영리법인) 상근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 보훈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경영)책임,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귀 질의상 문의한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귀 질의상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가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