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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627 | 근로자수가 530명인 B회사는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당해 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