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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530 |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