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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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4.3.1자로 2004.3.1부터 2005.2.28까지 우리교 학교장과 계약하여 근무 후, 다시 정규직원의 배치가 없어 동일인을 2005.3.1자로 2005. 3.1부터 2006.2.28까지 우리교 학교장과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임시강사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본 임시강사는 "2000.3.1부터 2004.2.28까지 4년동안(1년마다 계약함)타교에서 근무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않았으며
우리교에서도 계속근무중이므로 우리교와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안 되는 시점에서 모든 퇴직금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본교와 계약된 2004년 계약만료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을 임시강사가 반환하는 바,
같은 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자(학교장)가 다르며 근무처(학교)가 다른데도 계속근무로 보고 타교에서 근무한 경력 모두를 우리교가 소급하여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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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해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은 자라 할 것임.
귀교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귀교가 아닌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귀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