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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6682 | 1.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된다2.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3.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