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된다2.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3.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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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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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8명이 대표 지부장에게 유급 전임을 인정하고 무노동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유급전임이라 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또한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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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회사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저 함. 상호, 본사 대표자, 주주명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때에 기존의 회사 대표와 맺은 근로 계약은 청산 절차시에 종료되고 신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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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처벌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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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될 것임. 다만, 유급인정 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유급인정 시간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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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이 완료되어 해산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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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사용자가 동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