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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6647 | 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작업지시 및 배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