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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466 | 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