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23
고용서비스정책과-3466
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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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구인업체가 매일 소개요금을 내며 일용직을 고용하던 중에, 그 일용직을 월급제로 전환하게 된 경우 월급에 대한 소개요금 별도 부담 여부 나. 구인업체가 3개월분의 회비를 선납 후 1개월정도 일용직을 고용하던 중, 그 일용직을 월급제로 전환하게 된 경우 월급에 대한 소개요금 별도 부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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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나" 관련 : 직업소개사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8호) 제1호의 "가"항(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에 따라 이에 상응한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소개한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