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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890 |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2004.7.1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