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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2731 |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체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