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체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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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도급제 석공들에 대한 향후 노무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상황설명
① 가. 갑외 2명은 연마공으로서 을 사업장(상시근로자수 40명)에 1985.10.7 일급제로 입사하여 재직중 1986.5.1부터는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상호 합의하여 연마공 3명이 한팀을 이루어 도급제(제품의 규격 및 종류당 구두단가 계약)로 전환하여 작업을 진행하던중 회사측으로부터 도급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1986.8.1부터는 위 도급공 갑외 2명이 근로자 1명을 월 1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의로 고용하여 계속 근로하다가 도급공 갑은 1987.7.20 퇴직시 위 회사에서 근무한 1985.10.7~1987.7.20의 퇴직금을 청산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일종의 노무도급자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나. 위 을 사업장에서는 도급금을 지급시 도급제 연마공의 조장인 병에게 매월 생산물량에 대한 도급금을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병외 2명이 고용했던 근로자에게 월급 180,000원을 지급하고 회사측의 일체의 관여 없이 나머지 도급금을 균등분배하여 수령하였으며 도급에 따른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급 연마공 들의 개인당 매월 도급금 수령액은 많을 때는 100만원이 넘고 적을 때는 7080만원 정도이며 동종의 일급제 근로자들의 월 총임금 수령액은 3040만원 정도임.
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측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작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작업에 임하며 그 이후의 일체행위에 대하여는 도급공들이 자유로이 이용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근로시간중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및 도급공들에 대한 제재를 일체 가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물량이 없을 경우는 귀가함.
라. 작업 장소는 위 사업장이며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는 일부 회사 시설을 이용하며 휴대용 기본공구 및 소모품(연마 맷돌 등) 일부는 본인이 충당하고 있음.
② 가. 정 사업장은 1983.2.1~1985.10.1 사이에 연마 절삭분야의 근로자 6명과 회사측이 각 개인별 수출용 석재 가공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6명이 한팀을 이루어 일을 하다가 85.10.1부터는 합의에 의거 도급공들에 대한 보수를 일급제로 환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나. 도급공 이는 위 사업장에 도급제 연마공으로 1983.11.131985.9.10 일을 했고, 1985.10.11987.8.31는 일급제로 일을 했고, 1987.9.1부터 퇴직일인 1987.10.30까지는 월급제로 일을 하고 퇴사하면서 위 회사측으로부터는 1985.10.11987.10.30의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1983.11.131985.9.30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노무도급자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음.
다. 도급금 배분에 대하여는 회사측으로부터 도급공들의 조장(책임자)격인 "박"이 매월 제품 생산량에 해당하는 도급금을 수령하여 도급공 6명이 서로 상의하여 각 개인별 기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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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제품 제조업체에서 도급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거 작업형편상 일정인원이 1개조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기업에 노무관리 편의상 일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나 그 실체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