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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085 | 복수노조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