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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고용과-773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