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 31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한 대표자 변경이 예상되어 대표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전 대표자와 2차에 거쳐 근로계약(1차 : 2004. 9. 1~2004. 12. 31, 2차 : 2005. 1. 1~12. 31)을 체결한 경우,
동 근로계약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요건(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급하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단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1차례 이상에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동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귀 질의의 경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근로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장려금의 여타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