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복지68233-152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 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 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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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 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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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 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 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