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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33-152 |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 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 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