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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조합원 이○○에 대해 운임사취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택배기사는 노동조합…일부인정부산2019부노32019-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기각제주2019부해212019-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인정 (구제)충북2019부해522019-04-23비위행위
- 노동위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초심유지중앙2019부노352019-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공무원 노조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일반 노조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일반 노조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보…기각경북2019부노162019-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담센터 공무직 근로자를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52019-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9부노322019-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진행과정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의 경우 그러한 의무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나. 단체협약 조항…일부인정서울2019공정32019-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기각경남2019부해662019-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취소(변경)되었다. 승진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952019-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전보)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총회가 규약에 위반되어 진행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반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인정 (구제)경기2019의결12019-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학교법인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2021년까지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019-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