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9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3
AI 분류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진행과정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의 경우 그러한 의무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단체협약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내용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사무실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나머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라. 부속합의서상 조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부속합의서의 노동조합 사무실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진행과정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의 경우 그러한 의무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단체협약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내용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사무실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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