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5761997-05-03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노조01254-1331996-02-06
- 행정해석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산보68300-7071994-10-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4251994-07-14
- 행정해석공원묘지 관리사업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01254-1411992-04-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
- 행정해석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근기01254-156071989-10-3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한 근로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071989-05-01
- 행정해석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32281-146741987-09-10
- 행정해석복지후생지원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33981987-03-03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근기01254-186741986-11-20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64751986-10-13
- 행정해석1. 국경일이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한다2.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날이다3.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이다노조01254-62701986-04-14
-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01254-87361985-05-11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징수32533-5321985-01-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6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법무810-164561981-07-09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41581981-05-07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08111980-11-25
- 행정해석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76111980-07-21
- 행정해석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4913198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