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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270 | 1. 국경일이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한다2.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날이다3.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