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14
노조01254-6270
1. 국경일이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한다2.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날이다3.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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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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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이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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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날을 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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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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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이란 국경일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날(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하며,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3.10)을 말하며,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단체협약 제24조의 특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