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25
법무811-30811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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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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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고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상법 제382조, 제388조(2009.5.28 상법 제382조 및 제38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