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14
임금68207-425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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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각종 불의의 사고시 위험에 대한 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험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기금의 수익금으로 재해보장과 저축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재해(사망, 장해 및 입원 등)를 당했을 경우 그 재해보상과 아울러 보험가입기간(5∼10년) 만료시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만기보험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5호(2009.1.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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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재해보장과 저축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할 것임(임금 68207-425, 199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