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20
근기01254-18674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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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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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 것인 바,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