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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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전북○○신문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1988.9.1에 입사하여 1.4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된 자로 1989.1.14 이후 1989.3.2 사이에 회사는 본인 이외에도 40여명의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시켰음.
본인 등 40명은 1989.1.18∼1989.3.10에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로 고발하였으며, 1989.4.12에는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하였는 바,
그 중 조합장 1인은 구제판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40명은 1989.3.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바꾸어 구제신청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임.
그러나 본인 등의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과정에서 회사측이 본인 등의 구제신청사건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의 사건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이 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40명의 연서로 질의하므로 회사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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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7조의 3(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에 관하여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