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4.20
징수01254-141
공원묘지 관리사업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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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전국공원묘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임.
- 전국 90여 회원법인은 기본자산인 임야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묘지로 조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는 업체로서, 경제기획원과 세무당국에서 부동산업으로 분류한 업종임.
- 각 회원법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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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법인이 조성된 묘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해주고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받아 묘지를 관리해 주는 사업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분류: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1991.7.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1992.7.1부터 가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