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15
근기01254-20820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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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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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은 그날그날의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보장된 임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