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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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로(또는 그 반대로로), 위탁업체에서 다른 위탁업체로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됨
○ 을설 : 전자의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 신규위탁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 체결시 기존 위탁업체와 사전협의 등이 전혀 없고 기존 위탁업체와 임금, 수당 등 근로조건이 달라 노사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고용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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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또는 위탁 업체가 위탁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게 되는 경우
-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소속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다 계약종료 등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탁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위탁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위탁관리 하다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때에도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한 "93.12.17 근기 68207-2556 관련 행정해석과 이와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