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01
노조01254-6507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한 근로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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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한 근로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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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1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16조)의 "회의공개"는 동법의 목적이 "노사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고,
동법 제22조(동법 제23조)에 회의의 결과를 공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회의과정을 자유로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동법 제14조(동법 제16조) 단서에 의거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한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근로자가 협의회에 참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