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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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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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들이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비노조원들에게도 노조활동을 권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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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들도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파업, 태업의 시위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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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들이 노사분규의 틈새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직장근무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그들을 근태가 올바르지 못하여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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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특례에관한법률 제2조(2009.4.1 병역법 제5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비조합원에 대한 노조가입 권유 등)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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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병역특례자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신분만으로는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사유는 위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