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7
근기1455-14158
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농지개량조합(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에 임하였다면 직책변동(노무원에서 고용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이때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또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시효소멸문제는 동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발생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