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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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료주식회사에서 석탄의 하화작업을 ○○통운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통운은 그 작업을 운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동 작업을 하게 하여 오던 중 동 작업의 기계화로 ○○연료주식회사에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코자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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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운이 그 작업을 수행케 해왔던 운수노동조합 조합원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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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과 운수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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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근로자를 일부 전직시키거나 감원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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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주식회사에서 석탄의 하화작업을 ○○통운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통운은 그 작업을 운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동 작업을 하게 하여 오던 중 동 작업의 기계화로 ○○연료주식회사에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코자 하는 것인 바, 동 하화작업에 폐지됨이 없이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사업주의 교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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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계가 승계될 경우에는 새로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전의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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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사용자는 항상 사업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용자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합리화 하거나 작업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작업과정을 기계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공평한 기준에 의거 근로자를 전직시키거나 감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동 기준설정에 관하여 노사간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사무소장은 기준설정시 노사합의하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