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11
근기01254-8736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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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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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산정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