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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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사업장이 아닌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명의만으로 산하 회원사에 갈음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한지와 사용자단체(○○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자와 노동단체(전국자동차노련 ○○택시지부) 대표자가 쟁의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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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면 그러한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 에 의거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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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사용자단체와 같은 법 제3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연명으로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교섭하는 경우는 그러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는 적격한 노동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노동쟁의발생신고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제41조)에 규정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