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6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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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10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 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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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5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102조)은 근로감독관은 본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5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는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5조)에는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개별적 노사관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과 집단적인 노사관계법인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범죄는 물론 기타 노동관계법령인 위 개별적인 노사관계법 및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