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29
법무811-4913
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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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와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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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에 이르러 자동퇴직한 후(퇴직금 등 금품청산완료) 퇴직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종전의 근로조건과 상이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하고 재입사(촉탁발령)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새로운 고용관계를 성립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재고용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