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능공 확보를 위하여 매월 지급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03341978-05-19
- 행정해석주휴일 대체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87591978-04-08
- 행정해석정비불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41061978-02-28
- 행정해석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감원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법무811-36711978-02-2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691978-02-10
- 행정해석수급인이 공사도급금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양도는 가능하다법무811-20141978-02-04
- 행정해석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4731978-01-11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 행정해석전염병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부작용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보상1455.6-115151976-07-02
- 행정해석출근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40441974-03-27
- 행정해석작업완료후 몸을 씻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목욕시 화상은 업무상 재해다근기1455-87991973-08-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근기1445.9-16911973-02-17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근기1455.9-15621973-02-1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9-100291973-02-14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보상129401972-12-01
- 행정해석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금도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징수1455-6864197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