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28
법무811-4106
정비불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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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사용자)는 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체로서 운전기사(근로자)는 일급제로 협약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 바, 회사(사용자)의 경영 및 관리상의 부주의로 차량정비불량(브레이크고장, 라지에타고장, 매연발생 등의 차량고장)으로 인한 것은 통례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해 왔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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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불량으로 운전기사(근로자)의 면허증정지처분기간에 휴업보상을 회사(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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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운전기사(근로자)에게 법원에서 벌과금이 부과될 시 회사(사용자)에게 벌과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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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불량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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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과 별개의 것이므로 유권해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