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08
법무811-18759
주휴일 대체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휴일 대체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특정일에 주는 것으로 휴전 등으로 인하여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취업규칙상의 주휴일에 근무한데 대하여는 소정의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