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22
법무811-3671
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감원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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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감원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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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감원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할 지방사무소에 문의바람.